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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