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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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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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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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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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지원과/032-560-5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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