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교육지원과/032-560-575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