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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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
지원 내용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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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등본
- 혼인 예정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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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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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2-430-7773
건강증진과/032-430-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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