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