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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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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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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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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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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