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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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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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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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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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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