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