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