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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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
지원 내용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13만원, 그외 보훈대상자 12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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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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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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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509-645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