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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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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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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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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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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