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