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