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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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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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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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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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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