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