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지원 내용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출산가정의 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2-770-783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