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