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