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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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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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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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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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3-668-3135
건강증진과/053-668-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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