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3-668-3135
    건강증진과/053-66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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