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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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지원 내용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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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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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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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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