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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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100ℓ(분기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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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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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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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53-666-437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