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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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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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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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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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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