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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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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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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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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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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