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1-610-432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