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