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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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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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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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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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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