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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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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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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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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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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