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051-749-75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