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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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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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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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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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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