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