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1-600-43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