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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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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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9.22.(화) ~ 2026.10.9.(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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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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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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