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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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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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별도신청 없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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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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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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