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육지원과/02-3423-58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