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