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