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