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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