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형태 기타(상담)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