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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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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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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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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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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