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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