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지원과/02-2627-140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