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