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3.09.06~2027.07.25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09.06~2027.07.25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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