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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