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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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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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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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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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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