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