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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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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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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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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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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