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3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