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