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