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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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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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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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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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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