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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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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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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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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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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