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