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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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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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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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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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지역보건과/02-901-7679
지역보건과/02-901-7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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