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지역보건과/02-901-7679
    지역보건과/02-901-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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