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6.9.1.~26.9.18.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6.9.1.~26.9.18.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신청하기